폭행 · 양육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가 술에 취해 자신의 집에서 선풍기와 마룻바닥을 부수고, 17세 딸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식탁 의자를 던지려 하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여 재물손괴죄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또한 배우자와 다른 딸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도 있었으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해당 혐의는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7월 18일 새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양주시의 자택 거실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안방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선풍기를 발로 밟아 부수고 시가 미상의 마룻바닥을 부수는 등 재물을 손괴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17세 딸 D의 태도가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딸에게 "개 같은 년", "쌍년"이라고 욕설을 퍼붓고 식탁 의자를 들어 올려 던지려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같은 시각,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배우자 E의 왼쪽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이를 본 딸 D가 "방금 엄마 때렸어?"라고 묻자 화가 나 다른 딸 F의 왼쪽 허벅지, 종아리, 정강이를 식탁 의자로 각각 때리고 쿠션을 집어 던져 F의 얼굴을 맞히는 폭행 행위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재물손괴 및 아동학대 행위가 사실로 인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폭행 혐의에 대한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가 법적으로 유효하여 공소 기각 사유가 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공소사실 중 배우자 E와 딸 F에 대한 각 폭행 혐의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재물손괴와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한 점, 피해자들을 포함한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손괴된 재물의 가액이 경미하고 피고인의 공동 소유였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동학대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언행이 불량했던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으므로, 해당 혐의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에 따라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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