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사업장 대표인 피고인 A가 퇴사한 근로자 D에게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A는 D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D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인정하고 A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남양주에서 C라는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였습니다. 이곳에서 2015년 8월 14일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 영업 업무를 담당했던 근로자 D가 퇴사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A는 D의 퇴직금 6,348,963원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A는 D가 근로자가 아닌 독립적인 사업자였으며,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로 자신의 회사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A가 법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A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퇴사자 D가 피고인 A의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A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처벌 대상이 되는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령하는 가납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D가 형식상 독립적인 사업자처럼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고인 A의 지휘와 감독을 받았고, 피고인 스스로 D를 '직원'으로 인식하고 '급여'와 '퇴직금'을 언급한 여러 정황 증거들을 종합하여 D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