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남양주시 D병원의 실질 대표인 피고인 A는 퇴직한 조무사 E와 F에게 총 17,414,086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5회의 동종 전과가 있으며, 미지급 임금액이 크고 비교적 오랜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고통을 호소하며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였습니다. 다만, 또 다른 퇴직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미지급 건은 B가 공소 제기 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함에 따라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의거하여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남양주시 D병원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였습니다. 피고인은 2018년 7월 10일부터 2019년 4월 10일까지 D병원에서 조무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E에게 임금 7,941,863원을 포함하여 퇴직 근로자 E와 F에게 총 17,414,086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임금 미지급은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2018년 8월 10일부터 2019년 4월 10일까지 D병원에서 원무로 근무하다 퇴직한 B에게 임금 17,7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있었습니다. 이후 E와 F는 임금 미지급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하며 강력한 처벌을 원했고 B는 공소 제기 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D병원 실질 대표가 퇴직한 조무사 E와 F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지 여부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피해 근로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경우 공소 제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하고,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하였습니다. 퇴직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B가 공소 제기 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법원은 사업주가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많고 피해 근로자들의 고통이 컸던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 중 일부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공소가 기각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조항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미지급 임금 등을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취지입니다. 피고인 A는 이 규정을 위반하여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제36조의 금품 청산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는 이 조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제1항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의 위반 행위에 대해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이미 제기된 공소는 기각되어야 함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퇴직 근로자 B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B에 대한 임금 미지급 건은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사적 해결 여지를 두는 동시에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취지입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정확정 전에 범한 죄를 말한다." 피고인이 여러 건의 임금 미지급 죄를 저지른 경우, 각 죄를 하나의 형으로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퇴직 근로자 E와 F에 대한 미지급 건이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 노역을 시키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당 100,000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이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벌금이나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명하는 결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판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에는 법원은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퇴직 근로자 B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B에 대한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 퇴직금 및 임금의 법정 지급 기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가 없다면 반드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시 대처: 만약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록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 제기를 통해 사용자에 대한 조사와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반의사불벌죄의 이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따른 임금 등 금품 미지급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상습적인 임금 체불의 위험: 이 사례처럼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사업주의 경우 법원에서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습적인 임금 체불은 사업주에게 큰 법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