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 B로부터 1,400만 원, 피해자 C로부터 3,000만 원, 피해자 M으로부터 900만 원, 피해자 E로부터 3,700만 원을 직접 전달받아 편취했습니다. 또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 D로부터 편취한 6,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전달받아 다른 공범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방조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현금을 수거하고 전달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교부받는 역할은 범죄를 완성하는 핵심 부분에 해당하므로, 단순 방조가 아닌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은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변론 종결 후 신청되었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활동했습니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범죄 연루’나 ‘계좌 복구’ 등을 거짓말하여 현금 인출 및 전달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러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 C, M, E로부터 총 9천만 원의 현금을 직접 전달받아 편취했습니다. 또한 다른 현금수거책이 피해자 D로부터 편취한 6,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건네받아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며 사기 범행을 방조했습니다. 피고인은 구직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회사의 물건 심부름 아르바이트를 하는 줄 알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그 행위가 단순 방조를 넘어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며,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을 모두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수거한 현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과 이를 수거하고 전달하는 행위가 위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의심스러운 상황들을 외면하고 범행을 용인한 것으로 보아 범행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교부받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완성하는 핵심적인 부분이므로, 단순 방조가 아닌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는 공동정범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적 특성, 피고인이 구인 회사나 지시자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점, 상식 밖의 현금 수거 및 전달 방식, 피고인 스스로 보이스피싱 관련 의심을 표현한 점, 경찰 조사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로 대화 내역을 삭제한 점, 경찰 연락 후에도 현금 전달을 계속한 점, 피고인의 사회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해악과 피해회복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엄단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전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지 불확실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배상신청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피해자 D의 배상신청은 변론 종결 후 이루어져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죄)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직접 전달받아 재산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합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교부받는 역할을 수행한 것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완성하는 핵심적인 부분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단순 방조를 넘어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는 공동정범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피고인이 범행의 세부 계획을 모두 알지 못했더라도 조직원들과의 의사연락을 통해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고 일체가 되어 범행을 저질렀다면 공동정범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종범)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며,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에 있어 다른 공범으로부터 피해금 중 1,000만 원을 전달받아 다른 공범에게 전달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미필적 고의란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 내용을 모두 알지 못했더라도, 현금을 수거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 있다는 의심스러운 정황들을 알면서도 이를 외면하고 범행을 계속하여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명령)에 따라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유죄 판결과 동시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일부 배상신청이 변론 종결 후에 이루어져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피해 금액이나 책임 범위가 복잡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현금을 직접 수거하거나 전달하는 아르바이트 제안은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에게 현금 인출이나 특정 계좌 이체를 요구하지 않으니, 이러한 요구를 받으면 즉시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해당 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는 회사의 상호, 연락처, 사업자 등록 여부 등 신원 정보를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상식 밖의 업무 내용이나 보수 지급 방식이라면 불법적인 요소가 없는지 더욱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나 고용주의 신원이 불분명하고 돈을 직접 주고받는 업무인데 대화 내역 삭제를 요구한다면 불법 행위에 가담하는 것일 수 있으니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본인이 보이스피싱 가담 사실을 알게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증거를 인멸하기보다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인 정황과 증거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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