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 A는 피고 B와 전세권설정계약을 맺고 8천만 원의 전세금을 지급했으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전세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자 피고를 상대로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전세금 8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3년 3월 4일 피고 B와 동두천시 C건물 D호에 대해 전세금 8천만 원의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날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피고의 채권자 G의 신청으로 이 건물에 경매 절차가 진행되었고, 2018년 9월 13일 H에게 낙찰되었습니다. 이 경매 과정에서 원고 A는 전세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했으며, 원고의 전세권설정등기도 말소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E의 동생 I이 2019년 4월 22일 원고의 계좌로 1억 5천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전세금을 대위변제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대여금이었고 원고가 2019년 10월 22일 이미 변제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전세권설정계약에 따른 전세금 8천만 원의 반환 의무가 피고에게 있는지 여부와 피고 측이 주장하는 제3자에 의한 전세금 대위변제가 실제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전세금 8천만 원과 이에 대해 2022년 4월 9일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는 가집행을 허용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전세금 8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피고가 제3자에 의한 대위변제를 주장했으나, 이는 대여금이었고 원고가 이미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전세권이 소멸했을 때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을 반환해야 하는 민법 제315조(전세금의 증감청구권)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원고는 경매로 인해 전세권을 상실하고 전세금을 받지 못했으므로, 피고에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제3자의 대위변제 주장에 대해서는 민법 제469조(제삼자의 변제)가 적용될 수 있으나, 법원은 해당 금원이 대여금이었고 이미 변제되었음을 인정하여 대위변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세금 반환이 지연된 경우의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에 따라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의 비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이 가집행을 선고함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원고는 전세금과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더라도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전세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 및 권리분석을 철저히 하고 주기적으로 변동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면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높은 지연손해금(연 12%)을 받을 수 있으므로 소송 제기를 미루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측에서 제3자에 의한 대위변제를 주장할 경우, 해당 금원이 대위변제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지급된 것인지 명확한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