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E와 차량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한 F가 사망하자, F의 상속인들인 원고 A, B, C, D는 피고가 계약상 의무인 차량 선적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 및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이행지체를 인정하여 계약 해제를 받아들이고, 원고들의 상속 지분별로 계약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으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F는 2020년 6월 24일 피고 E와 특정 장비(차량)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계약상 피고는 F의 잔금 지급 의무보다 먼저 장비를 선적해야 했으나, 피고는 변론종결일인 2022년 6월 9일까지 장비를 선적하지 못했습니다. 피고는 F의 이탈리아 차량 검수 출국 일자를 일방적으로 세 차례나 연기하여 당초 2020년 7월 30일로 예정되었던 선적 예정일을 훨씬 넘기게 했습니다. 이에 원고 A가 항의했으나 피고 측은 해결 의지 없이 해약을 권유했습니다. F는 2020년 10월 3일 사망했고, 그의 아내 A와 자녀들 B, C, D가 F의 권리와 의무를 공동 상속했습니다. 상속인들은 피고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2020년 11월 2일 피고에게 도달된 소장을 통해 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하고, 계약금 반환과 함께 피고의 기망 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가 해외 차량 매매계약에 따라 차량을 선적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는지, 계약 해제 시 이미 지급된 계약금을 상속인들이 반환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제1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 E는 원고 A에게 33,333,333원, 원고 B, C, D에게 각각 22,222,222원 및 각 금원에 대해 2020년 8월 11일부터 2020년 11월 2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 및 추가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 해제를 인정하여 계약금 반환 의무를 부과했으나, 기망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계약금의 일부와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게 되었고, 피고는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의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1. 계약 해제와 이행지체: 민법 제544조는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E가 계약상 중요한 의무인 차량 선적을 약속된 시기에 이행하지 않았고, F의 검수 일정을 일방적으로 여러 차례 연기하며 계약 이행을 지연시킨 점이 인정되어 '이행지체' 상태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행 최고는 반드시 일정 기간을 명시할 필요는 없으며, 계약 해제 통고 자체가 이행 최고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로부터 상당 기간 이행이 없다면 해제권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이 소장 부본을 통해 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한 것이 적법한 해제 통고로 인정되었습니다.
2. 계약 해제의 효과(원상회복): 민법 제548조는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을 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고 E의 이행지체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F로부터 받은 계약금 1억 원을 F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각자의 상속 지분에 따라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상속인의 권리 의무 승계: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사망자 F)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F가 피고 E에 대해 가지고 있던 계약금 반환 청구권은 F의 아내 A와 자녀들 B, C, D에게 상속 지분(A 3/9, B, C, D 각 2/9)에 따라 승계되었습니다.
4. 지연손해금: 피고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행을 지체한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이 구한 2020년 8월 11일부터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이 적용되며,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년 11월 3일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됩니다.
5. 위자료 청구 (민법 제751조, 제752조): 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제752조는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계약 당시 코로나19 상황을 알면서도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기망 행위나 위자료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단순히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일반적으로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으며,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불법행위나 심각한 계약 위반이 별도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해외 거래를 포함한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의 주요 내용인 이행 시기, 이행 방법, 대금 지급 조건 등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이행지체)이 발생했을 경우,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이행을 최고(독촉)하고, 불이행이 지속되면 계약 해제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여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사망했을 경우, 그의 상속인들은 계약상의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까지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되므로, 고인의 계약 관계를 신속히 파악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때는 상속인 각자의 상속 지분에 따라 분할하여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자료 청구는 상대방의 불법 행위나 계약 위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인정될 경우에 가능하지만, 단순히 계약 불이행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기망 행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명확히 증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