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육군 하사였던 원고 A가 B사단장으로부터 성실의무 위반 및 복종의무 위반으로 정직 1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정직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항고기각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은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이 사건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원고 A는 육군 하사로 복무 중이던 2020년 4월 8일, 피고 B사단장으로부터 성실의무 위반(직무태만)과 복종의무 위반(상관모욕·명예훼손)을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징계에 불복하여 2020년 4월 28일 항고를 제기했으나, 2021년 8월 6일 항고가 기각되었다는 통보를 2021년 8월 10일 받았습니다. 원고는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2021년 11월 11일에 제기했으나, 피고 측에서는 소송이 제소기간을 넘겨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의 제소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가 정직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고심사위원회의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행정소송법 및 군인사법의 규정을 지키지 않아 제소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법원은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본안에 대한 판단을 받지 못하고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판단의 근거로 삼은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그 처분을 취소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의 기본적인 제소기간을 정한 것입니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나서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소송의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 자체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51조의2: 군인 징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항고심사위원회의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행정소송법의 일반 규정을 보완하는 특별 규정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21년 8월 10일에 항고기각 결정 통지서를 수령하여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점을 인지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90일이 지난 2021년 11월 11일에야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위에 언급된 두 법령에 따라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판단되어 소송이 각하된 것입니다. 이는 아무리 부당한 처분이라고 생각하더라도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한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군인 징계 처분과 관련하여 불복하고 취소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반드시 법정 제소기간을 엄수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항고심사위원회의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은 소송의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 자체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 통보 및 항고 결과 통보를 받은 날짜를 정확히 확인하고, 기한 내에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