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이 조합원들의 적법한 동의를 얻지 못하여 무효인지 여부를 다툰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조합의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이 법정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며, 피고 조합은 이에 대해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 파주시장은 인가처분 자체의 하자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K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파주시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정비사업비가 당초 조합 설립 동의서상의 개산액보다 약 42.7% 증가했습니다. 이에 조합은 총회를 개최하여 사업시행계획(안) 결의를 진행했으나, 관련 법령에서 정한 3분의 2 이상의 조합원 동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적법한 동의 없이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을 바탕으로 관리처분계획까지 인가되자, 조합원들은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개발정비사업비가 조합 설립 동의 당시보다 10% 이상 증가했을 때,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 결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 그리고 선행 행위인 사업시행계획이 무효일 경우 후행 행위인 관리처분계획 및 이에 대한 인가처분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K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파주시장으로부터 2018년 7월 24일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과 2020년 3월 27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이 각각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의 피고 파주시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과 피고 조합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조합이, 원고들과 피고 파주시장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들이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서상의 정비사업비 추산액이 조합 설립동의서상의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보다 10% 이상 증가했으므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7항에 따라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12월 23일 총회에서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찬성 조합원이 재적 조합원의 3분의 2에 미치지 못했기에, 사업시행계획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업시행계획이 무효이므로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관리처분계획 역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 파주시장의 인가처분은 기본행위인 조합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것이지 인가처분 자체의 하자가 아니므로, 파주시장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7항에 따른 조합원 동의 요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면서, 정비사업비가 생산자물가상승률분이나 현금청산금액을 제외하고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재판부는 이때 10% 증액 여부 판단 기준을 조합 설립동의서상의 비용을 기초로 보았습니다. 또한, 행정처분 중 기본행위(조합의 결의)와 보충행위(행정청의 인가)의 관계에 대한 법리도 적용되었습니다.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면 별도로 기본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있으나, 인가처분 자체에 흠이 없는 한 기본행위의 하자를 들어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직접 구할 수는 없습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정비사업비가 당초 예상보다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반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해당 사업시행계획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이후 관리처분계획 등 모든 후속 절차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조합원들은 사업비 증액 여부와 총회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조합의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결의 자체의 무효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며, 그 결의를 인가한 행정청의 처분 자체에 하자가 없으면 행정청의 처분 무효를 직접 주장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