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 A는 B, C 등과 공모하여 필리핀에서 인터넷 도박 중계 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천억 원의 도박금을 입금받아 막대한 수익을 취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으로 징역 6년과 약 110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고, 이 형사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국세청은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도박 수익을 근거로 A에게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46,896,411,020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 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 고양세무서장은 일부 과세표준을 감액 경정하여 2012년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일부 줄어들었습니다. 원고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처분이 무효이며 △자신은 공동사업자가 아닌 단순 피고용인에 불과하고 △과세표준 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해외에서 차명계좌를 사용하고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조세 포탈 행위를 했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며, 형사판결에 따라 원고가 공동사업자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과세표준 산정 역시 관련 형사판결과 다른 행정소송에서 인정된 자료를 바탕으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감액 경정된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B, C 등과 공모하여 필리핀 마닐라에 인터넷 도박 중계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며 내국인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스포츠 베팅 도박 행위를 하게 했습니다. 이 범죄 행위로 인해 원고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도박공간개설, 상습도박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년과 11,020,335,830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고, 이 형사판결은 대법원을 거쳐 2018년 10월 30일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9년 2월 1일,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도금 입금액 약 3,548억 원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은 2019년 3월부터 7월까지 원고에 대한 통합 조사를 실시했고, 원고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익을 은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 고양세무서장은 2019년 8월 14일 원고에게 2012년부터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총 46,896,411,02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최종적으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소송 진행 중 피고는 일부 중복 입금액 등을 제외하여 2012년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일부 감액 경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모든 핵심 쟁점(부과제척기간 도과, 공동사업자 지위, 과세표준 산정의 부당성)에 대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감액 경정된 일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당초 부과된 금액에서 감액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 부과제척기간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공동사업자 판단 기준 및 형사판결의 증명력:
과세표준 산정의 적법성 및 증명책임: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