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구거에 관로를 매설하고 농로로 사용하기 위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인접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서 미제출을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인접 토지 소유자들이 공유수면법상 동의가 필요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권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반려 처분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반려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포천시 C에 위치한 구거(공유수면)에 관로를 매설하고 그 위를 복개하여 농로로 사용하기 위한 점용·사용 허가를 포천시에 신청했습니다. 포천시 B면장은 공유수면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를 근거로 인접한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원고가 이를 제출하지 못하자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법원에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접한 토지 소유자들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상 점용·사용 허가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공유수면 점용·사용 권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반려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인접 토지 소유자들이 법 시행령에 따른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에는 해당하지만 이들에게 실제로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수해 우려는 개별적·구체적 근거 없이 추상적인 가능성만을 말하는 것이며 단순히 구거 이용이 제한되어 토지 소유권 실현에 장애가 생긴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동의가 필요 없는 인접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서 미제출을 이유로 한 반려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과 동법 시행령의 해석에 관한 것입니다. 공유수면법 제2조 제1호 다목에 따라 '구거'는 공유수면에 해당하며 제8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공유수면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허가 대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12조에서 정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권리자'의 동의 여부입니다.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는 '인접한 토지·인공구조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령 제12조 제4항 제1, 2호는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권리자가 그 권리의 목적에 따라 공유수면 또는 인접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지'와 '피해 방지시설 없이 적정하게 이용할 수 없는지' 여부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인접 토지 소유자가 시행령상의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에는 해당하지만, 피고가 주장하는 수해 우려나 동등한 이용 권리 제한은 위 시행령 제4항에서 규정한 '피해가 예상되는 구체적인 권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신청할 때 인접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는 단순히 '인접성'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가 구체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추상적인 피해 우려나 일반적인 이용 제한만으로는 동의가 필요한 권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허가 신청 시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동의의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