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 강도/살인
신변을 비관하던 한 부모가 자녀와 동반 자살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9세 아들을 질식시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단순한 불능미수가 아닌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있었던 장애미수로 판단하여 살인미수와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했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며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여름경 가족 간의 민사적 분쟁으로 신변을 비관하여 자살을 결심하고 질소가스통 3개를 구매했습니다. 2020년 11월경, 피고인은 자신이 혼자 자살할 경우 9세 자녀 C의 양육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여 동반 자살의 방법으로 C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고인은 자녀에게 수면제를 복용시킨 후, 잠든 자녀와 함께 있는 안방에 질소가스통 3개를 가져와 질소가 모두 방출되도록 조작했습니다. 약 10분 이상 자녀를 그대로 두어 질식시키려 했으나, 질소가스통 1개의 질소가 제대로 방출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의 질식 살해 시도가 애초에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불능미수'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수단 미비로 실패한 '장애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하나의 행위로 살인미수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가 동시에 성립할 때 형량과 부가처분 적용 방식도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된 질소가스통 3개를 몰수했습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질소가스통 한 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지라도, 밀폐된 공간에서 질소가스를 사용해 산소 농도를 위험 수준으로 떨어뜨릴 가능성이 충분했으므로 '장애미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자녀를 보호해야 할 부모의 책임과 자녀에게 미친 정서적 후유증 등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았지만, 피고인이 이전부터 앓던 우울증으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이종 범죄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신체적 후유증이 남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법률과 법리가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에 따른 살인미수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사람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으로, 피고인이 자녀를 질식시켜 살해하려 했으나 성공하지 못하여 적용되었습니다. 둘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에 따른 아동학대 혐의도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으로, 피고인이 자녀에게 수면제를 복용시키고 질식시키려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셋째, '형법 제40조, 제50조'의 상상적 경합 원칙이 적용되어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가 성립할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다른 죄에 대한 부가 처분(예: 수강명령)은 함께 적용될 수 있다는 법리가 사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살인미수죄의 형으로 처벌받으면서도 아동복지법 위반에 따른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이 부과된 것입니다. 넷째, '형법 제27조'의 불능범 판단 기준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불능범은 범죄의 결과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질소가스통 1개가 오작동했더라도 나머지 가스통이 정상 작동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산소 농도를 위험 수준으로 낮출 가능성이 충분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장애미수'(범죄 실행에 착수했으나 어떤 장애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객관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따지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에게 수강명령이 부과되어 재범을 예방하려 했고,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우울증 등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만약 심각한 정신적 어려움이나 우울증으로 인해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나 정신건강 위기 상담 전화 (1577-0199) 등 다양한 지원 기관을 통해 상담받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포함한 타인의 생명을 해치려는 시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며, 부모라 할지라도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 해를 끼치는 아동학대 행위는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동반 자살이라는 명목으로 자녀의 생명을 해치려 하는 행위는 살인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밀폐된 공간에서 질소가스를 사용하는 것은 산소 농도를 급격히 낮춰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