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임에도 마트 운영을 가장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편취하거나 명의를 빌려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차량 대출을 받아 가로채는 등 광범위한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또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전자기록이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심지어 직원 임금까지 체불하였습니다. 총 피해액은 6억 원을 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다수 범행과 동종 전과 계획적인 범행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13년부터 신용불량 상태임에도 마트 운영을 지속하며 여러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2018년경부터는 매장 운영을 과장하여 물품 공급업체로부터 식료품 등을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는 타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도용하여 신용카드 대출 자동차 구입 자금을 편취했습니다. 신용카드 발급을 위해 타인의 여권 휴대폰 인감 등을 이용해 사전자기록이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확대했습니다. 심지어 마트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범행들은 수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의 이전 사기죄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계속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반복적인 사기 범행 타인 명의 도용을 통한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 사전자기록 및 사문서 위조 및 행사 그리고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체불)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이 신용불량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숨기고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위법 행위를 저지른 점이 법정에서 다루어졌습니다.
피고인은 판시 사기죄 중 [2022고단374호]와 [2022고단578호]의 사기죄 및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나머지 죄(대부분의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컴퓨터등사용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에 대하여 징역 3년에 각 처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총 6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했음에도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계획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많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보았습니다. 다만 소수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 불원 의사가 있는 점 개인적인 사욕보다는 마트 사업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동기가 일부 참작될 수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마트 운영을 가장하여 물품 대금을 주지 않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카드 및 대출을 받고 대금을 갚지 않는 등 여러 차례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32조의2 (사전자기록등위작):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거나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N R V AB 명의의 신용카드 신청 파일이나 장기 렌트 신청 파일 등 전자기록을 무단으로 생성하거나 수정하여 위작하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234조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위작하거나 변작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위작된 신용카드 신청 파일 등을 금융기관 직원에게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사용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R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통신 요금을 결제하는 등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Q 법인 명의의 기업카드 및 법인카드 회원가입신청서에 V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 또는 변조한 문서 또는 도화를 행사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위조된 법인카드 신청서를 카드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사용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퇴직한 직원 AV의 임금 1,5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임금 체불로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했으므로 이 벌칙 조항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와 그 죄를 저지른 후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다른 죄가 있을 때에는 경합범으로 처리합니다. 피고인의 여러 죄들이 동시에 재판받거나 이전에 확정된 죄와 관련하여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경합범 중에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을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의 여러 범죄에 대해 하나의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사업 거래 시 상대방 신용 확인: 사업상 중요한 거래를 할 때는 상대방의 신용 상태나 재정 능력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평가 정보 사업자 등록 정보 기존 거래처 평판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의 대여 및 도용 주의: 신분증 통장 인감 휴대폰 등 개인 정보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맡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법인 설립 신용카드 발급 대출 등의 명목으로 명의 사용을 요구받을 경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 자체가 법적인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전자 기록 및 서명 위조에 대한 경각심: 전자패드를 통한 서명이나 온라인 본인 인증 절차 시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서명하거나 인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명의 도용으로 인한 사전자기록 위조 및 행사 피해를 막기 위함입니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이용 사기 예방: 타인 명의의 휴대폰이나 계좌 정보를 이용하여 온라인 결제 대출 등을 시도하는 경우 컴퓨터등사용사기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기기나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임금 체불 문제 발생 시 대응: 근로자는 임금 체불 발생 시 사업주에게 즉시 지급을 요구하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관련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신고: 사기 명의 도용 등 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관련 증거(거래내역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위조된 문서 등)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부정 사용의 경우 카드사에 즉시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