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 사기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여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로채고 위조된 금융 서류를 사용했습니다.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게 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특정 장소에 두게 한 후 이를 가로채는 방식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그리고 절도 혐의가 병합되어 심리되었으며, 피고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채고,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사용했으며, 수사기관을 사칭한 공범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돈을 절취한 행위의 유무죄 및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입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의 인용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모두 각하했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서 다수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절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 D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과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했고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배상신청은 배상신청인들이 피고인과 합의했기 때문에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본인이나 주변 사람이 유사한 상황에 처한다면 다음 사항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1
대구지방법원 2021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8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