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2017년 11월경부터 2018년 3월경까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에 가입하여 비트코인을 결제하고 총 178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7년 11월 10일경 남양주 자택에서 D가 운영하는 'E' 사이트에 아이디 'F'으로 가입한 뒤 2018년 1월 16일경 'G'를 통해 0.006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2018년 2월 9일경 다시 'G'를 통해 0.01 비트코인을 전송하여, 2018년 1월 26일경부터 2018년 3월 2일경까지 'H'를 포함한 총 178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컴퓨터에 저장했습니다. 이 행위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구매 및 소지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형량 및 추가 명령의 적절성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과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특정 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됩니다. 특히 당시 시행되던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컴퓨터에 저장한 행위는 이 조항에서 규정하는 '소지'에 해당합니다. 또한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아청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청법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더불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죄는 단순히 개인적인 일탈을 넘어 사회적 해악으로 간주되어 강력한 법적 제재가 뒤따릅니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단순히 소지하는 행위만으로도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여 징역형을 포함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용한 구매도 추적이 가능하며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거나 저장하는 모든 행위가 소지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관련 범죄는 신상정보 등록 및 특정 기관 취업제한과 같은 부가 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어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음란물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를 조장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엄정하게 처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