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이 사건은 주식회사의 주식 매수자들이 회사 및 기존 주주들을 상대로 회사의 신주 발행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주식 75,000주를 매수했으나, 명의개서가 지연되는 동안 회사가 신주 10,000주를 발행하여 기존 주주였던 E이 모두 인수했습니다. 원고들은 정관 변경이 무효여서 신주 발행에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했음에도 이사회 결의로 이루어졌고, 이사회 결의 자체도 허위이며, 신주 발행 공고를 하지 않았고, 명의개서 거절로 자신들의 신주인수권이 침해되었다며 신주 발행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정관 변경이 적법하여 이사회 결의로 신주 발행이 가능했고, 이사회 결의는 실제로 존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명의개서 부당 거절로 인한 신주인수권 침해는 인정했지만, 이러한 하자가 신주 발행이 '부존재'한다고 볼 정도로 극히 중대하지는 않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009년 설립된 폐기물 처리 회사인 피고 주식회사 C는 대표이사 D이 90,000주, 배우자 E이 60,000주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2018년 7월 12일, 원고 A과 B는 D과 E으로부터 피고 주식 75,000주를 5억 원에 매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18년 11월 20일 임시주주총회가 열려 원고 A과 E이 사내이사로 선임되었고, 신주 발행에 관한 권한이 주주총회에서 이사회로 변경되는 정관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원고들은 주식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2019년 7월 23일 명의개서를 요청했으나, 피고 회사는 이를 늦춰주다가 2020년 8월에야 명의개서를 완료했습니다. 명의개서가 지연되던 중인 2020년 4월 8일, 피고 회사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식 10,000주(총 5,000만원)를 추가로 발행하기로 결의했으며, 이 신주는 기존 주주 E이 모두 인수했습니다. 이로 인해 총 발행 주식은 160,000주가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이사회 결의 당시 이사였지만 이 사실을 몰랐거나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기존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고 불공정하게 신주가 발행되었다며 2020년 8월 28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결국 원고들은 신주 발행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피고 회사의 2018년 11월 20일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정관 변경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이 당시 사내이사로 선임되었고 변경된 정관에 날인한 사실 등을 근거로, 변경된 정관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신주 발행이 가능하며 주주총회 결의는 필요 없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이 사건 신주 발행을 결정한 2020년 4월 8일자 이사회 결의는 실제로 존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비록 이사 D과 E만 참석했고 신주 인수자 E이 대여금 채권과 주금 납입 채무를 상계하는 방식으로 주금을 납입했지만, 변경 후 정관에 따른 결의 요건을 충족했고 이전에 다른 이사회에서도 D과 E만 참석한 전례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셋째, 신주 발행 공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는 명의개서하지 않은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기회를 주려는 목적이므로, 원고들의 신주인수권 침해 여부와는 별개의 위법 사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넷째, 원고들의 명의개서 청구를 피고 회사가 부당하게 거절하여 원고들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처럼 취급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D과 E이 적법하게 이사로 선임되었고, 이 사건 신주 발행은 이사 D과 E이 참석하여 찬성한 이사회 결의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원고들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하자가 신주 발행이 '부존재'한다고 볼 정도로 극히 중대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주 발행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