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와 B가 피고 C와 D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법정에서 원고들의 청구 원인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재판상 자백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 A에게 1천만 원, 원고 B에게 4천3백1십1만4천4백 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B가 피고 C의 특정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으며, 원고 A는 B의 어머니로서 관련 손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C와 그의 법정대리인 D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피고 측의 재판상 자백이 손해배상 책임 인정의 근거가 되는지 여부 및 이를 바탕으로 손해배상 금액이 확정될 수 있는지 여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천만 원, 원고 B에게 4천3백1십1만4천4백 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8년 12월 14일부터 2021년 7월 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위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피고 측이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재판상 자백을 근거로 법원은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들에게 원고 A와 B에게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88조(재판상 자백의 구속력)는 소송 당사자가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재판상 자백'이라고 하며, 이는 법원을 구속하여 별도의 증거 조사 없이 판결의 기초가 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D는 미성년 피고 C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원고들의 청구 원인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이는 재판상 자백으로 인정되어 법원이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며, 민법 제755조(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는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없어 손해배상 책임이 없는 경우,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여 피고 D가 피고 C의 아버지이자 법정대리인으로서 공동으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부모는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의 손해배상 책임을 대신 지거나 함께 책임질 수 있으므로 자녀의 행동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는 '재판상 자백'이 이루어지면, 법원은 그 자백 내용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으므로 소송에 임할 때는 신중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 초기 단계에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장기적인 소송 진행보다 유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발생한 손해를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고 지연이자 발생 시점과 이율을 명확히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