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신청인이 제1군단장으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해 법원에 그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처분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청인 A가 2020년 6월 11일 제1군단장으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게 되자, 이 처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 법원에 해당 징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고 요청(집행정지 신청)한 상황입니다.
신청인이 받은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해 달라는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인지 여부
신청인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인이 제출한 주장과 증거만으로는 정직 2개월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야 할 급박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신청의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에 따르면, 행정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고려할 때는 단순히 금전적 손해를 넘어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직위 해제 등으로 생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회적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등 금전으로 보상하기 어려운 피해가 예상될 때 해당 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처분을 당장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도 함께 명확한 증거로 소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충분한 소명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