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약 1,900만 원 상당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징역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였고,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 금액 중 1,5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새로운 사정들을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형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으로 감경하여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가 저지른 약 1,900만 원 상당의 사기 범행으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 금액의 상당 부분(1,5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변화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재판이 다시 진행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이 피고인의 피해 변제 및 합의, 반성 등의 새로운 정상을 고려할 때 적정한지 여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과거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피해 금액이 1,900만 원가량으로 적지 않다는 불리한 정상도 함께 고려하였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양형 조건이 변경됨에 따라 원심의 징역 4개월 형이 다소 무겁다고 보아 벌금 500만 원으로 감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사 사건, 특히 사기와 같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범죄에서는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과 더불어,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하여 피해를 변제하거나 변제하려는 노력을 하는 경우 처벌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설령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상당 부분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는 경우 감형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피해 회복에 힘쓰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