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파주시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A 주식회사가 주유설비 변경 허가를 신청했으나, 파주소방서장은 주유공지 기준 미달 및 차량 진입 방해 우려를 이유로 허가를 거부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행정심판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제소기간을 넘겼으므로 이 사건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또한 설령 제소기간을 지켰더라도 변경 허가 거부 처분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파주시 소재 주유소에 일반4복식 주유설비 1대와 셀프4복식 주유설비 1대의 위치를 이전하고 셀프4복식 주유설비 1대를 새로 설치하는 내용의 변경 허가를 파주소방서장에게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파주소방서장은 변경 신청한 주유설비 주위의 주유공지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기준에 맞지 않고 새로 설치하려는 주유설비 위치가 세차장 입구 앞이라 차량 진입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며 허가를 거부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2019년 12월 12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20년 3월 30일 기각 재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A 주식회사는 2020년 7월 8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새로운 주유기가 세차장 진입로를 방해하지 않으며 소방서장이 과거에 방화담 문제가 해결되면 허가해 주겠다고 말한 적이 있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정심판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했는지 여부 즉 제소기간 준수 여부가 첫 번째 쟁점입니다. 두 번째는 주유소 주유설비 변경 허가 거부 처분이 위험물안전관리법상 기준인 주유공지 확보와 공공 안전 유지에 부합하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의 거부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 재량권 일탈 남용인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행정심판 재결서를 2020년 4월 8일에 송달받았음에도 90일이 지난 2020년 7월 8일에 소송을 제기하여 제소기간을 도과했으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설령 소송이 적법하다고 보더라도 변경 신청한 주유설비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주유공지 기준에 부적합하고 세차장 차량 진입을 방해하여 공공의 안전유지 또는 재해 방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아 변경 허가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다고 볼 수 없어 신뢰보호원칙 위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소송이 법정 제소기간을 넘겨 제기되었기 때문에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본안 심리 없이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주유설비 변경 허가 거부 처분을 취소하지 못하게 되었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 및 법리입니다. 첫째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규정하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20년 4월 8일에 재결서를 송달받았으므로 90일이 지난 2020년 7월 8일 제기한 소송은 법정 기간을 넘겨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둘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항은 송달의 효력에 대해 규정하며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교부 송달 시 수령인에게 서류를 건네줍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측 직원으로 보이는 C가 재결서를 수령했고 비록 정식 직원 등록은 나중이었으나 당시 실질적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적법한 송달로 인정되었습니다. 셋째 구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21조 제1호는 변경허가의 기준으로 소방서장은 위험물 취급소의 변경 허가 신청이 위치 구조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이 공공 안전 유지 또는 재해 발생 방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허가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넷째 구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 13]은 주유취급소의 위치 구조 설비 기준으로 고정주유설비 주위에 너비 15m 이상 길이 6m 이상의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한 공지 즉 주유공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신규 설치하려는 주유설비는 이 주유공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뢰보호원칙은 행정청의 일정한 공적 견해 표명에 대한 개인의 신뢰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방화담 문제 해결 시 허가를 약속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신뢰보호원칙 위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법에서 정한 제소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소송 내용의 옳고 그름과 관계없이 소송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서류의 송달은 직원이 아닌 자가 수령했더라도 해당 장소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자가 수령했다면 적법한 송달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송달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위험물 취급소 등 안전 관련 시설의 변경 허가는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엄격한 위치 구조 및 설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주유공지 확보 차량 통행 방해 여부 등은 공공의 안전과 재해 예방에 직결되므로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행정기관의 담당 공무원과의 사전 협의 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답변이나 특정 상황에 한정된 답변을 일반적인 허가 약속으로 오인해서는 안 됩니다. 신뢰보호원칙이 인정되려면 행정청의 명확하고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고 그에 대한 신뢰에 따라 개인이 행위를 했을 때 침해되는 이익이 상당해야 하는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