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으나 실제 사업자는 배우자라고 주장하며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세금 부과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법정 기한인 90일을 넘겨 제기했고, 기한 연장 사유도 인정되지 않아 전심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명의로 'C'라는 사업장을 등록했지만, 실제 사업자는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B라고 주장했습니다. 동고양세무서장은 원고 A에게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종합소득세 총 1,171,874,374원(약 11억 7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세금 부과가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세금 고지서를 받은 날(2019년 12월 10일)로부터 90일이 지난 후(2020년 3월 23일)에야 심사청구를 했으며, 그 이유로 배우자 B의 폭행 및 협박 때문에 제때 청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금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심사청구 절차를 법정 기한 내에 이행했는지 여부와, 기한을 넘긴 경우 기한 연장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가 2019년 12월 10일 세금 고지서를 송달받고도 법정 기한 90일이 지난 2020년 3월 23일에야 심사청구를 제기했으므로, 이는 청구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배우자의 폭행 및 협박으로 인한 기한 연장 사유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기한 연장 사유(질병, 중상해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원고의 소송은 전심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세금 관련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에 대해 행정 소송을 제기하려면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이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90일을 넘기면 전심 절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후의 행정 소송도 부적법하게 됩니다. 다만, 천재지변,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로 인해 기한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4항, 제6조 제1항, 시행령 제2조 제1항).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사유는 매우 엄격하게 해석되며, 개인적인 다툼이나 폭행, 협박 등은 일반적으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금 관련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고 생각될 때는 반드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대부분 세금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세무 당국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아무리 부당한 세금 부과라고 해도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기한 연장이 가능한 사유는 천재지변, 납세자 또는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 극히 제한적이므로,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다툼은 일반적으로 기한 연장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는 세금 책임과 직결되므로,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는 경우에도 명의자에게 세금 부과가 될 수 있음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