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 주식회사는 파주시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 일부를 진출입로로 사용했습니다. 피고 파주시장은 2018년 감사 결과 원고에게 도로점용료가 과소 부과된 사실을 확인하고, 2020년 2월 19일에 17,676,500원의 추가 도로점용료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실제 점용 면적과 도로법상 감면 규정 미적용, 기존 부과에 대한 신뢰 위반, 그리고 처분 이유 미명시 등을 이유로 이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면적 전체에 대한 점용료 납부 의무, 감면 요건 불충족, 행정심판 과정을 통한 충분한 처분 인지 등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주유소 진출입로로 파주시의 일부 도로를 점용하기 위해 허가를 받았습니다. 피고 파주시장은 기존에 원고에게 부과했던 도로점용료가 2018년 종합감사 결과 실제보다 적게 부과되었음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도로점용료를 원고에게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추가 부과 처분에 대해 실제 사용하는 도로 면적과 허가 면적이 다르다는 점, 소상공인으로서 점용료 감면 대상이라는 점, 그리고 피고가 기존 부과처분을 통해 형성된 신뢰를 저해했다는 점, 부과처분 시 이유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추가 부과된 도로점용료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세 가지 주요 쟁점을 제기했습니다. 첫째 원고가 실제 점용 사용하는 면적이 허가 면적보다 적고 다른 주유소와 공동 사용하고 있으므로 실제 사용 면적에 따라 점용료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원고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므로 도로법상 점용료 감면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며 기존 부과처분에 대한 신뢰 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피고의 처분서에 도로점용료 부과의 근거와 이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 파주시장이 원고 A 주식회사에게 부과한 도로점용료 17,676,500원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도로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실제 도로를 점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허가 기간 동안 부과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도로법 제66조 제2항 및 시행령 제70조가 점용료 반환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점용료 납부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점용료는 도로의 특별 사용에 대한 대가적 성격이 있고 도로관리청이 실제 점용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습니다. 소상공인 감면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감면 요청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기존 부과처분이 감면을 약속하는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절차적 위법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이미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도로법'과 '행정절차법'을 중심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도로법 제66조 제1항은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점용료는 기본적으로 도로의 특별 사용에 대한 대가적 성격을 가집니다. 구 도로법 제66조 제2항 및 구 도로법 시행령 제70조는 점용료 반환 사유를 도로점용허가 취소, 기간 단축, 천재지변 등으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허가 기간 동안 점용료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원고가 주장한 도로법 시행규칙 제22조는 도로 연결 허가에 따른 공동 사용 비용 분담에 관한 규정으로 점용료 산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소상공인 감면 주장에 대해서는 도로법 제68조 제5호에 소상공인 영업소 출입 통행로에 대한 점용료 감면 규정이 있으나 원고가 감면 요건을 충족했음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처분 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처분 당시 당사자가 전체적인 과정을 통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처분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적용되었습니다.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할 때는 실제 사용하려는 면적을 정확히 측정하여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일단 허가를 받으면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허가받은 면적 전체에 대한 점용료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점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 면적을 줄이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소상공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예: 소상공인 확인증)를 반드시 행정청에 제출하고 감면 신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에서 불리한 결과를 막기 위해서는 처분서의 근거와 이유를 명확히 요구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불분명한 경우 즉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