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제5포병여단에서 포대장(대위)으로 근무하던 원고 A는 2019년 4월 3일 하급 장교 C 등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여 '품위유지의무 위반(언어폭력)'으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육군규정에서 정한 언어폭력에 해당하고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원고에게 내려진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확정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4월 3일 오전, 자료 출력 문제로 하급 장교 C에게 '시발놈아'라고 욕설했습니다. 같은 날 저녁에는 지휘통제실에서 C, E, D 중위 등을 집합시켜 사무실 자리 정돈, 일일결산보고 및 포대원 관리 미흡 등을 지적하며 약 1시간 동안 폭언을 했습니다. 이때 '대체 왜 장교가 된거냐, 학자금 대출 목적으로 장교가 되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는거냐'는 말을 했고, 특히 C에게는 '계급장 떼고 한판 할까? 한방이면 날아갈 것 같은데.. 뒤질래? 죽을래?'라고 폭언했습니다. 이 행위로 원고 A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언어폭력)'으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 A의 행위가 군인사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언어폭력인지 여부와 피고 제5포병여단장이 내린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제5포병여단장이 원고에게 내린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하급 장교들에게 '시발놈아', '계급장 떼고 한판 할까? 한방이면 날아갈 것 같은데.. 뒤질래? 죽을래?' 등 인격을 모독하는 폭언과 욕설을 한 사실이 명확하게 인정되므로, 이는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에서 정의하는 언어폭력에 해당하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징계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징계양정기준과 원고가 상급자의 지위에서 행위를 저지른 점, 폭언이 1시간 가량 지속된 점, 피해자가 다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감봉 2월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징계 취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군인의 '품위유지의무'와 '징계 재량권'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원칙들이 관련됩니다.
1.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 (징계사유): 군인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징계 사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인에게 요구되는 명예와 사회적 신뢰 유지 의무를 강조합니다.
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6조 (품위유지의 의무): "모든 군인은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지키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일반적인 품위유지 의무를 명시합니다. 원고의 언어폭력 행위는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6조 (부하에 대한 명령 및 감독): "상관은 부하에 대하여 인격을 존중하고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지휘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상관이 부하에게 폭언 등을 하는 것이 인격 존중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임을 명확히 합니다.
4.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2] (언어폭력 정의): "폭언, 욕설, 기타 개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비인간적인 말 등으로 상대방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 충격을 주어 정상적인 병영생활을 저해하는 행위"로 언어폭력을 정의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발언이 이 정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5. 징계 재량권 원칙: 징계권자는 징계사유가 있을 경우 어떤 징계처분을 할지 재량권을 가지지만, 이 재량권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즉,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감봉 2월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6. 구 군인징계령 제13조 제2항, 구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장교의 징계양정기준):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해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감봉 징계를 규정합니다. 원고의 행위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간주되어 감봉 처분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7.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9] (언어폭력 처리기준): 간부의 언어폭력에 대해 '가중', '기본', '감경' 요소를 고려한 징계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경우 지휘·감독자 지위 및 다수 피해자라는 가중 요소와 피해자 처벌 불원 등의 감경 요소가 모두 고려되었지만, '기본' 영역의 감봉 징계가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군대 내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폭언이나 욕설은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에서 정의하는 '언어폭력'에 해당하여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언어폭력 여부는 단순히 말의 의미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당시 상황, 언행의 시기 및 경위, 그리고 그 행위로 인한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징계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는 징계 대상자의 직무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특히, 가해자가 지휘·감독자 지위에 있거나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 폭언이 장시간 지속된 경우에는 징계 수위가 가중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나 징계 대상자의 반성 등은 감경 요소로 고려될 수 있지만, 비위 행위의 심각성이나 군의 기강 유지 등 공익적 가치에 따라 그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군인, 특히 상급자는 부하의 인격을 존중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중요한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