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와 B는 피해자 F에게 E 신발 7만 켤레를 7천만 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맺고 계약금 명목으로 4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실제로는 약 4만 켤레만 보유하고 있어 기망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기망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E 신발 48,019켤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2020년 7월 3일 피해자 F가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F와 E 신발 70,000켤레 내지 75,000켤레를 7천만 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7만 켤레 이상의 신발을 판매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대금을 편취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2020년 7월 3일 현금 1천만 원, 2020년 7월 6일 현금 1천만 원, 2020년 7월 9일 A 명의 계좌로 1천만 원, 2020년 7월 10일 B 명의 계좌로 1천만 원을 송금하여 총 4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7만 켤레를 보유하고 있다고 장담하여 몽골 바이어에게 7만 켤레를 전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인들의 물량 부족으로 계약이 파기되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실제 보유 물량(48,019켤레)보다 많은 7만 켤레의 신발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4천만 원을 편취했는지, 즉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피고인 A와 B는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이 판결의 요지가 공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계약 당시 신발 물량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았고, 계약서상 '수량 파악 후 잔금 즉시 입금' 조항이 있어 물량 확인 절차가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실제 4만 켤레 정도의 물량을 확인한 후 그에 맞춰 4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기망당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몽골 바이어와의 전매 계약 파기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인들이 그 파기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도 없어 사기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사기죄 성립 요건 (형법)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속여(기망행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를 하려는 고의(편취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들이 실제 보유 물량보다 많은 신발을 팔겠다고 속여 4천만 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재판의 증명 원칙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범죄사실의 증명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합니다. 즉, 조금이라도 합리적인 의심이 남아있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계약서의 내용, 피해자의 진술, 몽골 바이어 전매 계약에 대한 증거 부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사기 혐의를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 선고의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천만 원을 편취했다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 요지 공시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은 "선고하는 형이 벌금 이하이거나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공시의 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 조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사회에 사건의 결과를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유사한 대량 물품 매매 계약 시에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