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과거 사기죄 등으로 복역 후 가석방 기간을 경과했고, 이미 다른 폐기물관리법 위반죄로 징역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C, D과 공모하여 화성시의 한 창고를 빌려 무단으로 폐합성수지, 폐어망 등 사업장폐기물 약 2,000톤을 투기하고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을 했습니다. 피고인 B 역시 사기죄 등으로 복역 후 가석방 기간을 경과했고, 또 다른 폐기물관리법 위반죄로 징역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C, I과 공모하여 충북 진천군의 한 창고를 빌려 폐유 약 13톤을 투기하고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을 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폐기물 처리 허가 없이 폐기물을 불법으로 수거해 돈을 받고 창고에 버린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폐기물 배출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빈 창고를 임차하여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고 적치했습니다. 이들은 폐기물 불법 처리를 원하는 업체와 공모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폐기물을 받아 처리하는 것처럼 속였으나, 실제로는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폐기물을 대량으로 방치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창고 소유주에게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를 한 행위가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폐기물 수집·처리를 위한 시설이나 장소가 아닌 일반 창고에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린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불법 폐기물 투기 및 무허가 처리업에 가담한 피고인들의 역할과 죄책을 확인하고, 누범 가중 및 경합범 가중에 따른 적절한 형량과 추징금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및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및 추징금 3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사업장 폐기물을 수집·처리하였고, 폐기물 수집을 위한 장소가 아닌 일반 창고에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한 행위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두 피고인 모두 과거 동종 범죄를 포함한 전과가 있었고, 불법 투기한 폐기물의 양이 많으며 환경적 피해는 물론 창고 소유주에게도 막대한 재산적 피해를 입혔음에도 원상회복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한 형을 선고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4조(벌칙)와 제63조(벌칙)는 폐기물 처리 기준이나 허가 사항을 위반했을 때의 벌칙을 규정합니다. 특히 무허가로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은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함을 명시하며, 피고인들은 이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 처리업을 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은 누구든지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되며, 특히 사업장폐기물은 법이 정한 방법에 따라 처리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피고인들은 폐기물 수집을 위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려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으로, 피고인들이 다른 공범들과 계획하여 폐기물 불법 투기 및 처리업을 공동으로 실행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누범)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들 모두 과거 전과가 있었고, 특히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후 재범하였으며, 이미 다른 폐기물관리법 위반죄로 징역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다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누범에 해당하여 형량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처리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미 확정된 폐기물관리법 위반죄와 이 사건 각 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 적용되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은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 또는 이익을 몰수하거나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을 추징하는 규정으로, 피고인들이 불법 폐기물 처리 대가로 받은 금원은 범죄수익에 해당하여 추징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할 때는 반드시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적법한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폐기물 처리 비용이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일반적인 절차와 다르게 폐기물 수집 장소 외의 다른 곳에 처리하려 하는 경우 불법 행위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창고 등 시설을 임대할 때는 임차인의 사업 목적과 활동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고,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은 없는지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불법 폐기물 투기는 환경 오염뿐만 아니라 막대한 원상회복 비용과 법적 책임을 수반하므로 절대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은 징역형 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의 경우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불법 폐기물 처리로 얻은 수익은 범죄수익으로 간주되어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