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섬유제품 제조업체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A는 공장 안전보건 총괄 관리자로서 솜틀기계에 안전 덮개 등 협착 위험 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기계 작동이 완전히 정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리 작업을 하도록 방치했습니다. 이로 인해 생산부서 총괄 근로자 D가 솜틀기계의 벨트 수리 중 기계에 끼여 좌측 상완부 절단상을 입었고, 결국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은 대표이사 A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주식회사 B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A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주식회사 B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주식회사 B의 섬유공장에서 모직 폐섬유를 방모사 원료로 만드는 솜틀기계가 가동 중이었습니다. 2019년 8월 10일 오전 10시 45분경, 피해자 D는 이 솜틀기계의 실린더와 도퍼를 연결하는 벨트가 제대로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수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 A는 평소 이 기계에 벨트, 풀리 등 동력전달장치로 인한 협착 위험을 방지할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았고, 기계가 완전히 정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리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방치했습니다. 그 결과, 수리 중이던 피해자 D의 좌측 상완부가 벨트에 감겨 풀리와 벨트의 접선 물림점에 끼이면서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치료를 받던 중 2019년 9월 12일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대표이사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및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 여부
피고인 A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B에 대해서는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이 판결은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소홀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장 안전 관리 책임자와 법인 모두에게 엄중한 형사상 책임을 묻는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기계의 위험성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장치 설치 및 작업 정지 후 수리 원칙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