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배송 업무를 수행한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B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26,296,506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받았고, 이윤 창출이나 손실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지 않았으며, 근무 대체나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았고, 피고에 의해 업무 내용이 정해진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 금액 전액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로부터 배송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해왔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를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임금이나 기타 권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피고가 이를 거부하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법원에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송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임금 청구의 정당성.
피고는 원고에게 총 26,296,506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중 22,592,106원에 대해서는 2020년 6월 4일부터 돈을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를, 나머지 3,704,400원에 대해서는 2020년 10월 13일부터 돈을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해야 하며, 이 판결은 즉시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여러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배송 물량이나 횟수, 거리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돈을 받은 점, 배송 물량에 따른 이윤 창출이나 손실 위험을 스스로 지지 않은 점, 근무 기간 동안 근무 대체를 하거나 다른 업무를 겸한 적이 없는 점, 피고에 의해 배송 업무 내용이 정해진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임금 청구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최저임금, 퇴직금, 해고 제한 등 다양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계약의 형태가 '고용 계약'이 아닌 '도급 계약'이나 '위탁 계약'인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근로자인지 독립적인 사업자인지 모호해질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계약의 형식보다는 그 실제 내용을 중요하게 보고 판단합니다.
근로자 판단 기준(대법원 판례): 법원은 어떤 사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를 판단할 때 다음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7165 판결 등 참조).
본 사건의 적용: 이 사건 법원은 위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기준을 바탕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받았고 이윤·손실 위험을 부담하지 않았으며, 근무에 대한 통제가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원고를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 기계나 기구 등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곧바로 독립적인 사업자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형식적인 계약 내용보다는 실제 업무 관계의 종속성을 중시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특정 회사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지만, 계약서상으로는 독립 사업자나 프리랜서로 되어 있어 임금, 퇴직금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