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건당 8만 원을 받기로 하고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실제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이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건당 8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조직 상선의 지시에 따라 타인의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보관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사기 피해가 발생하자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월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징역 8월 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K 명의'를 'J 명의'로 고치는 직권 정정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의 징역 8월 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하고 보관하여 발생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접근매체의 양도나 대여, 그리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보관하는 행위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의 중요한 수단이 되므로 법정형이 높고 실제 처벌도 무겁게 이루어집니다.
또한 이 판결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피고인이나 검사의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 규정에 따라 항소를 기각한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은 판결문의 명백한 오기나 오류를 법원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판결 범죄사실의 일부 명의를 고치는 데 이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형량을 정할 때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보이스피싱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고 그로 인해 실제 사기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전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집행유예 1회, 벌금 4회 등)이 있다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아 엄중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자금융 접근매체(체크카드, 통장, OTP 등)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가를 받지 않고 양도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거나 전달하는 행위 또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단순히 '고액 알바'라고 생각하여 가담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범죄 가담 경위, 대가 수수 여부, 실제 피해 발생 여부, 그리고 피고인의 전과 유무 등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커서 가담 행위에 대한 처벌이 매우 엄격합니다.
초범이 아니거나 동종 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 또는 이미 집행유예 등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도 동종 전과는 없었으나 집행유예 1회, 벌금 4회의 전력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