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징역 10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 제한 5년의 원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형량이 과중하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직권으로 피고인에게 이미 확정된 유사 성폭력 범죄와 이 사건 범죄가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절차적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처하되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들의 엉덩이에 비비거나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범행은 두 차례에 걸쳐 발생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유사한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주장한 양형 부당, 즉 형벌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와 별개로 피고인의 또 다른 성폭력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원심에서 이 사건 범죄와 경합범 관계로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형평성 고려가 누락되었다는 점을 직권으로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형을 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으나,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경합범 관련 법리 적용 오류가 있음을 직권으로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과, 이미 확정된 유사 범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