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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A가 피고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제1심 법원이 청구 중 일부만을 인용하자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4년 5월 21일 발생한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피고 B 주식회사에 103,049,612원의 손해배상과 이에 대한 2014년 5월 21일부터 2019년 2월 2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청구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정하여 판결했으며 이에 불복한 원고는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의 취소와 74,726,168원 및 지연이자 지급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피고 또한 제1심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항소했습니다.
제1심 법원이 인정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적절한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배상액 증액을 피고는 배상액 감액 또는 청구 기각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제1심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만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제1심의 사실 인정과 법리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 제1심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항소심 판결의 이유로 삼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 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새로운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즉 항소심에서 새로운 쟁점이 부각되거나 중대한 증거 변동이 없는 한 제1심의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게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사고 경위 상해 정도 치료 내역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손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고 청구 원인과 액수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여 항소하는 경우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거나 기존 주장을 보강하는 것이 필요하며 단순히 1심 주장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결과를 바꾸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양측 모두 항소했으나 모두 기각된 것은 1심 판단이 비교적 합리적이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