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는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식물체 및 토양 분석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 근로자였습니다. 피고인 경기도는 원고를 '사무보조원' 직종으로 분류하여 임금을 지급했으나, 원고는 자신의 실제 업무 내용이 더 높은 임금이 책정된 '실험보조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임금 차액 및 퇴직금 차액 지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실제 업무가 '실험보조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 경기도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총 19,043,41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1년 5월 12일 경기도와 무기계약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인삼, 콩 식물체 및 토양분석 보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2012년 3월 12일 피고 경기도는 무기계약 근로자 직종에 '실험실 보조(화학약품, 고위험 감염병 등 취급)' 직종을 신설하고 '사무보조원'보다 높은 임금 단가를 책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퇴직일인 2016년 8월 19일까지 계속해서 '사무보조원' 직종의 임금을 적용받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업무가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황산, 페놀, 메탄올 등 인체에 유해한 화학약품을 취급하는 실험 업무를 포함하는 등 실질적으로 '실험보조원'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사무보조원' 임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임금 차액과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경기도가 원고의 실제 업무 내용을 무시하고 낮은 임금의 '사무보조원' 직종으로 분류하여 임금을 지급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와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새로 신설된 '실험보조원' 직종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실험보조원' 직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6,590,710원과 퇴직금 2,452,708원을 합한 총 19,043,41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6년 9월 3일부터 2020년 4월 2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경기도로부터 실제 수행한 업무에 해당하는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지급받게 되었으며, 이는 사용자의 직종 분류가 실제 근로자의 업무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부당한 차별로 인정되어 임금 차액을 지급해야 함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가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사용자가 성별,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본질적으로 '실험보조원'의 업무와 동일하다고 보았음에도, 피고가 원고를 '사무보조원'으로 분류하여 낮은 임금을 지급한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직종 분류가 실제 업무 내용과 부합하지 않아 임금이 부당하게 차별되는 것은 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 위반의 효과)는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실제와 다르게 이행될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원고는 예비적 청구로 이 조항을 언급했지만, 법원이 주위적 청구를 인용했기 때문에 이 조항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근로조건 위반 상황에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무 중일 때, 자신이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 내용과 근로계약서, 직종 분류, 보수 규정 등을 면밀히 비교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근무 내용이 계약 시점과 달라졌거나, 고위험 물질 취급 또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해당 업무에 맞는 직종 분류와 임금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지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실제 업무와 직종 분류가 일치하지 않아 부당하게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판단된다면, 업무 내용에 대한 상세한 기록(업무 일지, 사진, 동료 증언 등)을 남겨 증거를 확보하고, 사업장의 보수 규정이나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유해 화학약품 취급 등 위험성이 있거나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업무는 단순노무직과는 다른 대우를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금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