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와 B가 D교회 관리자 숙소에 들어가 피해자 F 등의 CCTV 카메라를 고의로 손괴하여 약 2시간 동안 촬영이 불가능하게 만든 공동재물손괴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18년 11월 7일 밤 10시 17분경 피고인 A와 B는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D교회 E동 2층 관리자 숙소에 철문을 설치하기 위해 들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천장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F 등 소유의 CCTV 카메라를 거꾸로 돌려놓고 카메라와 본체를 분리시켜 약 2시간 동안 촬영이 되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의 재산인 CCTV의 효용이 손상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CCTV 카메라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한 행위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처벌 수준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공동재물손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각각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는 2명 이상이 함께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와 B가 공동으로 CCTV를 손괴했기 때문에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는 다른 사람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물건의 본래 목적이나 기능에 따라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고인들이 CCTV를 거꾸로 돌리고 본체와 분리하여 2시간 동안 촬영이 안 되게 한 것은 CCTV의 감시 기능을 마비시킨 것이므로 그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보아 재물손괴죄가 성립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은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할 때 유죄의 선고와 동시에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피고인이 상소하여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도 벌금형을 집행할 수 있게 하여 도주하거나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공동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CCTV처럼 물건의 본래 기능을 못하게 하는 것도 손괴에 해당하며 물건의 물리적 파손뿐만 아니라 효용을 해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교회나 다른 단체 시설에서 물건을 다룰 때는 소유자의 동의를 구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사소해 보이는 행동이라도 공동으로 이루어지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므로 판결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따르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