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이웃인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 CCTV 조명 불빛 문제로 말다툼 중 화가 나 피해자 B의 얼굴을 양손으로 2회 잡아 흔들고 피해자 C의 팔 부위를 양손으로 1회 밀어 각 폭행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2019년 6월 23일 밤 9시 30분경 강원 철원군 D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 CCTV 조명 불빛이 너무 밝아 생활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화가 나 피해자 B의 얼굴을 양손으로 2회 잡아 흔들고 옆에 있던 피해자 C의 팔 부위를 양손으로 1회 밀어 폭행했습니다. 당시 피해자 B는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다가가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피고인을 밀쳤고 이에 피고인이 격분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웃 간의 사소한 갈등이 폭행으로 이어졌을 때의 형사 처벌 수위와 양형 요소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폭행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 회복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B와 C를 폭행한 혐의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한꺼번에 처벌하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B와 C 두 명을 폭행했으므로 각각의 폭행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형으로 정해졌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및 제69조 제2항 (벌금의 미납과 환산):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한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가두어 일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필요성):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는 재판 확정 후 벌금을 납부하지 않고 도주하는 것을 방지하고 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웃 간의 갈등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감정적인 대응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CCTV 설치나 조명 밝기 등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직접 방문하여 항의하기보다는 관리사무소나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내용증명 등으로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 사건에 휘말렸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현장 조치를 받는 것이 중요하며 증거 자료(사진 영상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폭행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물리적 접촉이라도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