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원고 A가 피고 B를 상대로 제기한 예금반환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에 기재된 7개의 예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해당 예금들이 예치된 C조합 및 D조합 광탄지점에 각 채권양도 통지를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공시송달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피고 B가 원고 A에게 특정 예금반환채권을 양도할 의무가 있는지와 더불어 그 양도 사실을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피고 B에게 별지 목록의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예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채권에 대해서는 C조합에, 제6호 및 제7호의 채권에 대해서는 D조합 광탄지점에 각 채권 양도 통지를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 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예금반환채권의 양도 및 관련 금융기관에 대한 통지를 명령함으로써 원고의 권리를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