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떡류를 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가 떡에서 보존료인 프로피온산이 검출되어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해당 물질이 고의로 첨가된 것이 아닌 자연 발생 물질이며 처분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프로피온산이 자연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고, 업체의 의무 위반 정도가 경미하며, 처분이 회사의 경영 상태에 미치는 불이익이 크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영업정지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하고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주식회사 A는 떡류를 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입니다. 2017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위생과 공무원이 A사 생산의 떡류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구 식품의 기준 및 규격상 떡류에서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보존료인 프로피온산이 0.17g/kg 검출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은 이 사실을 A사의 관할 행정청인 파주시장에게 통보했고, 파주시장은 2018년 1월 5일 A사에 대해 구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및 해당 제품 폐기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처분은 영업정지 1개월) A사는 2015년 9월 18일 회생개시결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A사의 관리인은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주장은 이 사건 식품에 프로피온산을 첨가한 사실이 없으며, 검출된 프로피온산은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된 천연유래 식품첨가물이므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검출량이 인체에 무해하며 다른 빵류의 허용치보다 훨씬 낮음에도 1개월 영업정지는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가 2018년 1월 5일 주식회사 A에 대해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이 사건 식품에서 검출된 프로피온산이 제조업체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첨가가 아닌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제조업체가 프로피온산 검출을 완전히 방지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은 있으나 그 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도 천연유래 식품첨가물 인정 가능성이 언급되는 점, 검출된 프로피온산의 양이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자료가 없는 점, 피고가 행정처분 감경 사유(고의성 없는 사소한 부주의 등)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점, 그리고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회사에 대한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미치는 막대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