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의약품 도소매업체가 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했으나 미지급된 물품대금에 대해 공동사업자였던 피고에게 연대 책임을 물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병원 운영이 공동사업자들의 상행위에 해당하며 공동사업자 간의 연대책임을 인정하는 상법 규정에 따라 피고가 다른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탈퇴나 채무인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2010년 10월경부터 2018년 11월 30일까지 피고 B와 D가 공동 운영하는 E병원에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왔습니다. 의약품 공급 계약에 따라 매월 말일 대금을 결제하기로 약정되어 있었으나, 2018년 11월 30일경까지 총 568,763,768원의 물품대금이 미지급되었습니다. 거래가 계속되던 중 2018년 7월 9일 E병원의 대표자가 피고 B와 D에서 피고 B와 C로 변경되었고, 같은 달 25일 사업자등록도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앞서 2018년 6월 30일에는 '양도자: 이 사건 병원 병원장 D 외 1명', '양수자: 이 사건 병원 병원장 C 외 1명'으로 하여 원고에게 미지급된 354,324,874원을 양수자가 지급하기로 하는 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원고도 이에 서명했습니다. 이후 2018년 12월 12일 다시 E병원의 대표자가 피고 B와 C에서 C 단독으로 변경 신고되었고, 2019년 1월 4일 사업자등록도 C가 단독사업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원고는 미지급 물품대금에 대해 최초 C와 피고 B를 공동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C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C의 연대 책임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자신이 이미 조합에서 탈퇴했거나, C가 채무를 인수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 의무를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B가 D 또는 C와 함께 조합을 구성하여 E병원을 운영하였고,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한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B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의 주장에 대해, 2018년 7월경 조합 탈퇴 주장은 피고가 여전히 공동사업자로 남아있던 점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C가 채무를 인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면책적 채무인수에 동의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18년 12월 12일경 탈퇴 주장에 대해서는 조합 탈퇴에 소급효가 없으므로 탈퇴 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이 존속한다고 보아 해당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가 C에 대한 채무명의를 확보했음에도 피고 B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 역시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