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요양원에 입소한 치매 환자가 식사 중 음식물이 기도에 걸려 사망한 사건으로, 유족들이 요양보호사의 과실과 요양원의 사용자 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요양보호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고령의 치매 환자였던 망인 D은 피고 C가 운영하는 F요양원에 입소하여 생활하던 중, 2017년 10월 21일 아침 식사 도중 음식물이 기도에 걸려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습니다. 요양보호사 H는 즉시 응급처치를 시도하고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망인은 결국 같은 날 09:20경 급성 호흡 부전 의증으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유족인 원고 A(아들)과 원고 B(손자)는 피고 요양원 측이 망인에게 밥을 떠먹여 주지 않고 틀니 없이 식사하게 하는 등 부적절하게 식사를 지도했고, 호흡곤란 증세 발생 시 심폐소생술을 즉시 시행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총 58,243,000원의 손해배상(원고 A에게 3,500만 원, 원고 B에게 23,243,000원)을 청구했습니다.
요양원 요양보호사의 식사 지도 및 응급처치 과정에 과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과실이 어르신의 사망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 및 요양원 대표자의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요양보호사에게 식사 지도 및 응급처치 상의 과실이 있었다거나, 그러한 과실이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는 요양보호사 H가 망인의 식사 지도 및 응급처치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들은 요양보호사가 고령의 치매 환자에게 스스로 식사하게 하고 틀니를 착용시키지 않은 점, 그리고 심폐소생술을 즉시 시행하지 않은 점을 과실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사실만으로 과실을 인정하거나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를 면하지 못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고들은 요양보호사들의 사용자인 피고 요양원 대표자 C에게 이 조항에 따른 사용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요양보호사의 과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의 책임 역시 인정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즉, 피용자(요양보호사)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없으면 사용자(요양원 대표)에게도 책임이 없습니다.
입증책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과실), 손해의 발생, 그리고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이 요양보호사의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요양보호사가 즉시 응급처치를 시행했고 다른 환자들도 돌보던 상황, 그리고 형사상 혐의없음 결정 등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했습니다.
요양원 등 돌봄 시설 이용 시, 입소자의 건강 상태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돌봄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고 이행되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발생 시, 시설 측의 응급처치 기록, 병원 이송 과정, 의료 기록 등을 상세히 확보하고 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망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 시설 측의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넘어, 시설 측의 구체적인 부주의 행위와 그 부주의가 사고 발생 및 결과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 결과가 민사 소송의 판단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민사와 형사는 각기 다른 증명 책임과 판단 기준을 가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 사례의 경우 형사상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이 민사 재판에 영향을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