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관로 공사 중 3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다발성 외상과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제1형 등을 진단받았습니다. 요양 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원고의 장해등급을 처음 12급으로, 심사청구 후에는 9급으로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증상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 7급에 해당하며, 좌측 손 운동장해를 포함할 경우 5급으로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한 원고의 통증이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인 7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2013년 4월 3일 관로 공사 현장에서 3미터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다발성 타박상, 다발성 외상, 손목 및 손 부위의 신근 및 힘줄 손상, 후복막 혈종, 적응장애,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제1형' 진단을 받고 요양을 마쳤습니다. 이후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고, 공단은 2015년 12월 24일 처음에는 장해등급 제12급으로 결정했습니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자, 공단은 2016년 6월 20일 적응장애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따른 통증 정도를 고려하여 장해등급을 조정 제9급으로 변경했습니다. 원고는 이 결정에도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자신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및 좌측 손 관절 운동장해로 인한 실제 장해 상태는 제7급에 해당하며 상향 조정 시 최종 제5급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단의 제9급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및 좌측 손 관절 운동장해에 대한 산업재해 장해등급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결정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는 제9급으로 판단했으나, 원고는 제7급 또는 그 이상인 제5급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7급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의 진단과 장해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과 객관적인 징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지속적인 심한 통증 호소, 객관적인 진단 기준 충족, 마약성 진통제 투약 및 잦은 응급실 내원 기록 등을 바탕으로 원고가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장해 제7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내린 장해등급 제9급 결정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했습니다. 다만, 좌측 손 운동장해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동반되는 증상으로 보아 별개의 장해로 보고 등급을 상향 조정해달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 장해등급 결정의 적법성을 다룬 사례입니다. 특히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과 같이 주관적인 통증 호소가 중요한 질환으로 산업재해 장해등급을 신청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