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피고인 D는 F 유치원 경영자로서, 학부모로부터 받은 교재비 등 수익자부담금 일부를 사적으로 유용하고 대출금 변제에 사용했다는 사립학교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교재비를 부풀려 지급하고 그 차액을 유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용된 돈이 교비회계에 속하는 돈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범죄의 시기, 금액, 방법을 명확하게 특정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D는 F 유치원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교재 판매 회사 J를 운영하는 G과 공모하여 학부모로부터 받은 교재비를 유용할 계획을 세웠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계획은 G이 D의 친인척 명의로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인 ㈜M 명의로 약 4억 9천9백만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D는 학부모 수익자부담금 중 실제 교재비에 대출 상환금을 추가한 금액을 ㈜M 계좌에 지급하면, G은 실제 교재비만 받고 ㈜M 계좌에 남겨진 돈으로 대출금을 변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검찰은 D가 이러한 방식으로 2014년 1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학부모 수익자부담금 총 1,134,000,000원 상당을 유치원 계좌로 입금받은 후, 실제로는 47,824,960원 상당의 교재만 납품받았음에도 350,959,700원 상당의 교재를 구입한 것처럼 ㈜M 계좌로 돈을 지급하고, 그 차액인 303,134,740원을 대출금 변제 등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이 사립학교법을 위반하여 유치원의 교비를 다른 회계에 전출하고, 학부모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유용한 돈이 유치원 '교비회계'에 속하는 재산인지를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사기 혐의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학부모들을 속여 교재비를 편취했는지 여부였으며, 특히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이 범죄의 시기, 방법, 편취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을 정도인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셋째,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서 등)이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갖는지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유치원 계좌에서 ㈜M 계좌로 송금된 돈이 유치원의 교비 계좌에 속하는 돈이라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사기 범행의 일시, 편취 금액 등을 불명확하게 기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D는 유치원 교비 유용에 대한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학부모 상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불특정하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결정을 받아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