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 주식회사가 수련원 건립을 위해 피고로부터 임야를 35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총 3억 5천만 원의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산지전용허가 면적이 예상보다 축소되자 원고는 계약이 해제 또는 착오로 취소되어야 한다며 계약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고의 잔금 미지급 및 계약 효력 부인 행위가 이행 거절에 해당하여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계약금은 손해배상 예정액으로서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회사는 피고로부터 임야를 매수하여 수련원을 건립할 계획이었고, 이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총 3억 5천만 원의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산지전용허가 가능 면적이 당초 예상의 1/3 수준으로 줄어들자 원고는 수련원 건립이 불가능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계약이 해제조건 성취로 해제되었거나, 착오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의 효력을 부인한 것이 이행 거절에 해당하며,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계약금은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매매계약이 산지전용 불허가를 해제조건으로 하여 해제되었는지, 수련원 건립 가능성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이 취소될 수 있는지, 원고의 잔금 미지급 및 계약 효력 부인 행위가 이행 거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계약서상 손해배상 예정액(계약금 3억 5천만 원)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감액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3억 5천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산지전용 불허가를 계약의 해제조건으로 약정했거나 수련원 건립 가능성을 계약의 중요 내용으로 삼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원고가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계약 효력을 부인하는 태도가 이행 거절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통지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며, 계약금 3억 5천만 원은 전체 매매대금의 10%로 통상적인 수준이고 원고가 경제적 약자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 예정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계약금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의 계약 해제조건,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 이행 거절로 인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계약 해제조건의 성립 여부: 민법 제147조(조건의 성취와 불성취)에 따라 계약에 해제조건이 붙어 있는지는 계약 내용,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계약서에 '피고가 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한다'는 특약만 있고, 허가 불가능 시 계약 효력이 무효 또는 소멸된다는 내용이 없었으므로 해제조건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취소 사유가 아니나, 그 동기가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표시되고 상대방도 이를 인식했거나, 그 동기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수련원' 문구가 삭제되는 등 수련원 건립이 계약 내용으로 표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웠고,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는 원고에게 산지전용허가 가능성 판단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행 거절로 인한 계약 해제: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는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경우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대법원 판례), 본 사안에서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며 계약 효력을 부인한 행위는 묵시적인 이행 거절 의사로 인정되어 피고의 해제 통지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습니다.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데, 본 사례에서는 계약금 3억 5천만 원이 총 매매대금 35억 원의 10%로 통상적인 수준이고 원고가 경제적 약자가 아니며 피고도 계약이 장기간 불확정 상태로 유지되면서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감액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매매 시 특정 목적(예: 수련원 건립)을 가지고 계약하는 경우, 그 목적 달성 여부가 계약의 중요 조건이라면 계약서에 명확하게 해제조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협조 의무를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해제조건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계약 내용에 포함될 중요한 동기가 있다면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여 상대방이 인식하고 합의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특정 문구가 삭제되었다면, 해당 내용이 계약에서 배제되었다는 해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잔금 지급 기일을 지키지 못하고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등의 행위는 상대방의 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은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몰취될 수 있습니다. 계약금 비율이 총 매매대금의 10%~15% 수준인 경우,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예정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개발업과 같은 전문성을 가진 주체가 계약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상대방에게 즉시 그 사실을 알리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통보를 받고 침묵하거나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주장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