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고인이 사망한 후 자녀인 원고는 다른 자녀인 피고 E와 그의 자녀들(고인의 손자녀인 피고 F, G)이 고인으로부터 생전에 과도한 재산을 증여받아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E와 그 자녀들에게 증여된 임야 지분 및 피고 E가 증여받은 예금의 일부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으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일부 토지 지분과 금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망한 아버지 J의 자녀인 원고 U는 아버지가 사망했을 당시 상속재산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생전에 다른 자녀인 피고 E와 그의 자녀들인 피고 F, G에게 토지 및 거액의 금전을 증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증여로 인해 자신의 상속 지분 중 최소한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유류분마저 침해당했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으로 자신의 상속권을 되찾고자 했습니다.
사망한 아버지가 특정 자녀 및 손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 다른 자녀의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특히 상속인이 아닌 손자녀에게 증여된 재산을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기여분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와 유류분 부족액 및 반환 범위, 반환 방법 등이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피고 E는 원고에게 해당 임야의 49,999,255/416,330,043 지분에 관하여, 피고 F, G는 각 4,739,428/33,176,000 지분에 관하여 2017년 2월 6일자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 E는 원고에게 38,059,655원 및 이에 대한 2017년 2월 7일부터 2020년 6월 1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 E가 주장한 기여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3/4, 피고들이 1/4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U는 형제인 피고 E와 그의 자녀들로부터 자신에게 부족했던 유류분 일부를 부동산 지분 및 금전 형태로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상속인이 아닌 손자녀에게 이루어진 증여라도 실질적으로 상속인에게 이익이 돌아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114조 (증여의 산입) 및 공동상속인 간 증여에 대한 판례 법리: 민법 제1114조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증여만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고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통해 특별수익을 얻은 자가 있는 경우, 판례(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등)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또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봅니다. 이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민법 제1115조 제2항 (반환의무와 부담 비율) 및 유류분 반환 비율에 대한 판례 법리: 유류분 반환 청구는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이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한도에서 할 수 있으며, 여러 명이 증여를 받았다면 초과액이 많은 자에게 비례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판례(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등)는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청구를 할 때, 증여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공동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 또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각 금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상속인의 직계비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의 특별수익 인정 판례 법리: 대법원(2007. 8. 28. 자 2006스3, 4 결정 등)은 증여나 유증의 경위, 물건의 가치 및 성질, 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도 특별수익으로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E의 자녀들인 피고 F, G에게 증여된 임야 지분이 피고 E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된 근거입니다.
기여분 공제 불인정 판례 법리: 대법원(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등)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사람이 있더라도,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으며, 설령 기여분이 결정되었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할 때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류분제도가 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고유한 취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