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주식회사 A가 세 명의 피고 D, E, G에게 각 토지 지분 매매대금의 잔여액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계약서상의 금액에서 일부만 지급받았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들은 실제 거래된 금액을 모두 지급했거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 등으로 상계 처리하여 정당하게 대금을 완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음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회사 A는 피고 D에게 2010년 1월 제1토지 지분을 계약서상 2억 7천만 원에 매도하고, 피고 E에게 2012년 3월 제1토지 지분을 계약서상 1억 2천만 원에 매도했으며, 피고 G에게 2013년 4월 제2토지 지분을 계약서상 5천 5백만 원에 매도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각 피고가 주장하는 지급액보다 계약서상의 금액이 높다며 피고 D에게 3천 2백만 원, 피고 E에게 2천 5백만 원, 피고 G에게 2천 5백만 원의 매매대금 잔액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각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실제 매매대금이 얼마로 정해졌는지, 그리고 피고들이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과 실제 지급된 금액 사이에 차이가 있을 때, 실제 거래 내용을 어떻게 증명할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D의 경우, 계약서상의 금액과 달리 실제 매매대금은 2억 9천만 원이었고 피고 D가 이를 모두 지급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E의 경우도 실제 매매대금은 1억 2천 4백 5십만 원이었으며, 피고 E이 현금과 임대차보증금 2천 1백 1십만 원으로 상계하여 모두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 G의 경우, 제2토지 지분과 무허가 건물을 함께 매수하면서 총 매매대금 6천 9백만 원 중 2천만 원을 현금 지급하고 나머지 4천 9백만 원은 기존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으로 상계하여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처럼 피고들이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했음이 증명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법원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사실을 매매대금 완납의 중요한 간접 증거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의 매매계약과 매매대금 지급 의무에 관한 다툼입니다.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563조). 매매대금은 원칙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따르지만, 당사자들 사이에 실제 다른 금액으로 합의가 있었다면 그 실제 합의 금액이 우선합니다.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다는 사실은 대금 지급을 주장하는 당사자(여기서는 피고들)가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증거를 통해 계약서상의 금액과 실제 오고 간 금액, 그리고 상계 처리된 임대차보증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매매대금 지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또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다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 지급 의무가 이행되었다는 강력한 간접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계약서상 매매대금과 실제 오고 가는 돈의 액수가 일치하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실제 거래 금액이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과 다르다면, 그 이유와 실제 합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예: 영수증, 계좌 이체 내역, 별도의 합의서, 임대차 계약서 등)를 반드시 남겨두어야 합니다. 특히 매매대금 중 일부를 다른 채무와 상계 처리하는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한 합의 내용과 증빙 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었다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었다는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대금 지급이 완료되기 전에는 소유권 이전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