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한O가 분양하는 아파트를 두 자녀의 교육 환경을 고려하여 분양받았습니다. 피고는 아파트 분양 당시 분양안내 책자, 광고지, 모델하우스 모형도 등을 통해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설립될 예정이며 우수한 교육 환경을 누릴 수 있다고 광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학교는 당시 설립 계획만 있었을 뿐 확정된 것이 아니었고, 입주율 저조와 저출산 추세 등으로 인해 설립 여부 및 시기가 불확실한 상태였습니다. 피고는 이미 학교 설립의 불확실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는 일부 학교에 대해서만 설립 지연 가능성을 언급하고, 핵심 광고에서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광고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허위 과장 광고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광고 행위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학교 설립 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두 자녀의 교육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2008년 7월 21일 피고 주식회사 한O가 분양하는 해동마을 한양수자인 아파트 000동 0000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1년 4월 20일경 입주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할 당시 분양안내 책자, 분양광고지, 모델하우스 모형도 등을 통해 단지 옆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위치하여 우수한 교육 환경을 누릴 수 있다고 대대적으로 광고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옆에 계획된 초등학교(가칭 고읍 3초)와 중학교(가칭 고읍 1중)는 당시 설립이 확정되지 않았고,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의 낮은 입주율과 저출산 추세 등의 이유로 설립 유무 및 시기가 재검토될 예정이었습니다. 피고는 이미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전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청과 양주시장으로부터 학교 설립의 지연 또는 계획 변경 가능성에 대한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분양 안내 책자 하단에 작은 글씨로 면책 문구를 기재하거나 일부 학교에 대해서만 설립 지연 가능성을 고지했을 뿐, 전체적인 광고에서는 학교 설립이 확정적인 것처럼 표시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피고의 광고를 신뢰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실제로는 단지에서 700m 떨어진 광사초등학교에 자녀들이 통학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광고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파트 분양 시 학교 설립 예정에 관한 광고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그 범위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아파트 분양 시 학교 설립에 대한 피고의 광고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허위 과장 광고임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2,000만 원 중 1,500만 원은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파트 분양 광고의 허위·과장 여부가 쟁점이므로 주로 다음의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칭: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이 조항은 사업자 등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학교 설립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확정된 것처럼 광고하여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었다고 보아 이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아파트 분양 광고는 소비자의 주거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더욱 신중한 정보 제공 의무가 요구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손해배상 책임) 이 조항은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해 원고가 자녀 교육 환경에 대한 기대를 가졌다가 좌절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비재산적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허위 광고로 원고가 겪은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위자료로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2008년 7월 21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3년 6월 12일까지는 민법상의 연 5%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이 조항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연 20%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손해배상 의무의 존재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2013년 6월 12일)까지는 연 5%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20%의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아파트나 주택 구매 시, 특히 자녀 교육과 관련된 학교 설립 계획은 중요한 요소이므로 광고 내용을 맹신하기보다는 반드시 사실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예정'이나 '계획'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경우, 해당 학교의 설립이 확정된 것인지, 구체적인 추진 상황은 어떠한지 등을 관할 교육청, 지자체 또는 사업시행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고물 하단에 작은 글씨로 표기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와 같은 면책 문구가 있더라도, 핵심적인 내용을 허위 또는 과장하여 광고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책임이 물릴 수 있습니다. 모델하우스의 모형이나 도면 역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므로, 최종 계약 전에 현장 주변 상황과 관련 인허가 서류 등을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분양 계약서나 입주자 모집 공고문 외에,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홍보물의 내용도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향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주거 환경, 특히 자녀 교육과 관련하여 중요한 결정이 필요한 경우, 광고 내용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