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무소속 예비후보자 A가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로 등록하기 전, 자신이 대표로 있는 시민단체를 이용하여 본인의 사진과 성명이 포함된 전단지를 대량 배포하고, 단체 명의로 선거 관련 현수막을 게시하여 공직선거법의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금지', '사전선거운동금지', '유사기관 이용 선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운동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0년 6월 2일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시 'C'선거구에 무소속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 2010년 2월 말부터 3월 말까지 자신이 대표로 있는 'B발전추진시민위원회' 명의로 피고인의 사진과 성명이 포함된 전단지 약 26,000부를 관내 아파트에 배부했습니다. 또한 2010년 1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D위원회' 및 'K카페' 명의로 M 석산개발 반대 및 전철 7호선 유치 관련 현수막 총 40여 개를 게시하게 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및 선거운동기간 전의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소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이러한 활동이 시민운동의 일환이었고 선거운동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 전, 자신이 대표로 있는 시민단체의 활동을 명목으로 자신의 사진과 성명이 포함된 홍보물을 배포하고 현수막을 게시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탈법적인 문서 배부, 사전선거운동, 그리고 유사기관을 이용한 선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의 행위에 선거운동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으며,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선거에 임박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자신의 활동을 홍보했으며, 배부된 전단지에 피고인의 이름과 사진이 게재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카페 게시판에 선거 관련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하며 출마를 검토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했습니다. 또한, 전단지 및 현수막의 내용과 배부 및 게시 지역이 피고인이 출마한 선거구의 공약 및 관할 지역과 대부분 일치하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히 시민운동의 일환이 아니라 다가오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해 자신의 이름과 활동을 선거구민에게 알리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비후보자 등록 전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의 활동이라 할지라도 개인의 이름이나 사진이 포함된 홍보물을 배포하거나 단체 명의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평소와 다른 방식으로 집중적인 홍보활동을 하거나, 홍보물 내용이 선거구의 공약과 일치하며 배부 지역이 선거구와 대부분 일치하는 경우 선거운동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등에서의 활동 역시 선거와의 연관성을 언급하거나 특정 후보(자신 포함)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상의 이유 등 개인적인 사정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및 선거운동 목적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