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원고 A가 대한민국(보험사)을 상대로 보험금 3천만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망인이 보험 가입 후 2년이 지난 시점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황에서, 법원은 사망보장특약의 단서 조항에 따라 보험사가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망인이 보험기간 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 자살한 후, 원고 A는 사망보장특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보험사는 보험 설계를 할 당시 이 사건과 같은 자살을 재해사망으로 인정할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보험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자살의 경우, 보험 약관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에 대한 예외 조항(단서 조항)이 적용되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 A에게 3천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1년 2월 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위 보험금 지급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본 판결은 보험 계약에서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의 자살'에 대한 사망보장특약의 단서 조항이 보험사의 당초 의도보다 약관 문언에 따라 우선 적용되어 보험금 지급 사유가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이는 보험 약관 해석의 중요성과 보험 가입자 보호의 의미를 보여줍니다.
본 판결은 사망보장특약 제10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제1항 1호 단서 조항의 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해당 단서 조항은 일반적으로 자살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고'로 분류하지만, '특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의 자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보험사의 당초 의도와는 별개로 보험 약관에 명시된 문언이 계약 해석의 최우선 기준이 됨을 강조합니다. 이는 보험 가입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법리적 바탕이 되며, 대법원 2015다243347 판결 요지와도 맥락을 같이 합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