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G조합은 공동주택 및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로서, 사업부지 내 상가 임차인 C에게 부동산 인도 및 영업손실 보상을 위한 조정이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C가 감정평가업자의 출입을 방해하여 감정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자 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G조합이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를 위해 C가 점유하는 부동산에 출입할 수 있으며, C는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며, 위반 시 1일당 300,000원을 지급하는 간접강제를 명령했습니다.
G조합은 공동주택 및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부지 내 상가를 점유한 채무자 C와 갈등을 겪었습니다. C는 매매된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 해지에 따른 인도 소송에서 조정에 합의하여 부동산 인도 및 영업손실 보상금 85,000,000원 지급 등을 약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사의 부동산 출입을 거부하여 영업손실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 절차를 방해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 진행이 지연될 우려가 발생하자 G조합은 법원에 감정평가 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G조합이 보상 협의에 불성실했다고 판단하여 C의 부동산 수용 신청을 각하한 바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 내 상가 임차인의 점유 부동산에 대해 토지보상법에 따른 감정평가를 진행하려 할 때, 임차인이 이를 방해하는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와 이에 대한 방해금지 가처분 및 간접강제 명령의 필요성입니다. 특히 조정 결정으로 영업손실 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 절차 협조 의무를 부담하게 된 임차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법적 효력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C에게 G조합이 지정하는 감정평가업자가 사전에 통지된 감정실시일에 부동산에 출입하여 감정평가 업무(출입문 개방, 출입, 측량, 조사 포함)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 것을 명령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한 날부터 위반 행위를 종료할 때까지 1일당 300,000원을 채권자 G조합에게 지급하라는 간접강제를 명했습니다. 채권자가 신청한 1일당 1,000,000원의 간접강제금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절차를 통해 감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점유자는 이를 방해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영업손실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 절차의 중요성과 조정 결정을 통해 이미 협조 의무를 부담한 채무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익사업 시행자의 정당한 사업 추진 권한과 토지 점유자의 협조 의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95조 제1항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6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해 감정평가법인 3곳에 평가를 의뢰해야 함을 명시하고, 제9조 제1항 및 제27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 또는 감정평가법인이 공익사업의 준비나 감정평가를 위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가장 중요한 법리는 토지보상법 제11조로, 토지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시행자가 제10조에 따라 통지하고 출입, 측량 또는 조사하는 행위를 방해하지 못하며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공익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점유자의 협조 의무를 강조합니다. 또한, 토지보상법 제77조 제1항은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액 산정 시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정확한 보상액 산정을 위해 감정 절차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감정 절차 협조 의무가 채무자가 이미 동의한 조정조서에도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채무자의 방해 행위로 인한 사업 지연과 그로 인한 조합원 및 분양자들의 잠재적 손해를 방지할 필요성을 인정하여 방해금지 가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에 따라 진행하는 감정평가나 현황 조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사전 통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출입 및 조사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할 수 없습니다. 영업손실 보상과 같은 보상금액 산정을 위해서는 감정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보상액 산정 방식이나 금액에 이견이 있더라도 일단 감정 절차에 협조한 후 보상협의 과정이나 수용재결 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하여 다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원의 조정 결정 등으로 감정평가 협조 의무가 명시된 경우에는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위한 출입은 단시간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점유자가 입는 손해가 크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으나, 방해 행위로 인해 공익사업이 지연되면 사업시행자 및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법원은 가처분 등을 통해 신속한 사업 진행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