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H지역주택조합은 공동주택 및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부지 내 상가를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 D가 감정평가사의 출입을 방해하자, 감정평가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감정평가를 위해 정당하게 출입 통지 절차를 거쳤으므로 임차인은 감정평가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1일 300,000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H지역주택조합은 주택 건설 및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위해 D가 'I바베큐' 매장을 운영하는 부동산을 포함한 사업부지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채권자는 사업부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들과 보상협의를 시도했으나 불발되었고, 울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채권자가 정당한 보상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수용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이후 채권자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으나, 채무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려던 시도가 건물인도 소송에서 채권자 패소 판결로 확정되는 등 임대차 관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채권자는 토지 등의 현황 조사 및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위해 채무자에게 출입 통지를 했으나, 채무자의 비협조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자 법원에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보상법에 따라 사업부지 내 임차인의 점유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하려 할 때, 임차인이 이를 거부하며 방해하는 행위가 허용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의 인용 가능성입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사전에 개별적으로 통지 또는 공고된 감정실시일에 채권자가 지정하는 감정평가업자가 채무자가 점유하는 부동산에서 행하는 감정평가업무(출입, 측량, 조사 포함)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한 날로부터 종료 시까지 1일당 300,000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채권자가 요청한 1일 1,000,000원의 간접강제금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공익사업 시행자의 정당한 감정평가권이 임차인의 점유권보다 우선하며, 임차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로써 H지역주택조합은 사업 부지 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고, 채무자의 방해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수단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의 법리에 기초하여 판단되었습니다.
국토계획법 제95조 제1항: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공익사업의 특성과 연관됩니다.
토지보상법 제9조 제1항 및 제10조, 제11조: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 준비를 위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고, 출입 전 반드시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토지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된 출입·측량 또는 조사 행위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토지보상법 제27조 제1항: 사업인정 고시 후에는 사업시행자 또는 감정평가법인이 사업 준비나 감정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나 물건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제10조(통지), 제11조(방해 금지), 제13조(손실보상)가 준용됩니다.
토지보상법 제68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보상액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법인등 3인에게 평가를 의뢰해야 하므로, 감정평가 자체는 보상 절차의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토지보상법 제77조 제1항: 영업손실 보상액 산정 시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한 감정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령들을 종합하여 채권자가 감정평가를 위해 적법한 통지 절차를 거쳤다면, 채무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할 수 없으며, 감정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익사업의 지연 등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방해금지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공익사업 시행자는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위해 토지보상법에 따라 점유 부동산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출입, 측량, 조사 행위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사유의 부재나 수용재결 신청 각하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로 취급됩니다. 사업시행자의 적법한 출입 통지가 있었다면, 점유자는 감정평가를 수용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불응 시에는 간접강제 등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손실 보상액 산정을 위해서는 영업이익 자료 외에도 시설 이전 비용 등을 산정하기 위한 감정 절차가 필수적이며,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는 추후 보상협의나 수용재결 절차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