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2025년 7월 12일 새벽,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가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글로브박스에 있던 현금 8만 원과 시가 19만 원 상당의 아이나비 블랙박스 1대를 훔쳤습니다.
피고인 A는 2025년 7월 12일 오전 1시 15분경 한 상점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승용차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글로브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8만 원과 시가 19만 원 상당의 아이나비 블랙박스 1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절도 행위의 유죄 여부와 특히 피고인의 상습적인 동종 범행 전력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을 고려한 적절한 형량 결정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다.
피고인 A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이전 절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다른 절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도 또다시 범행을 반복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액이 크지 않으며 피해품의 상당 부분이 반환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다른 사람의 자동차에서 현금과 블랙박스를 훔친 행위로 이는 형법 제329조 '절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29조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친 사람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절도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이 여러 번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전 절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절도를 저질렀다는 점을 형량 결정의 매우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여 형법상 가중 처벌의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차량 절도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항상 차량 문을 잠그고 창문을 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차량 내부에 현금이나 블랙박스 같은 귀중품을 두지 않거나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절도 피해를 당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주변 CCTV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자신이 충동적으로 절도 행위에 연루되었다면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과거에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재범은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