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사단법인 O 주민협의회의 부회장 A와 감사 B가 적산내역 유출 의혹 등으로 제명 및 해임 결의되었으나 법원은 제명 결의의 효력은 정지하고 해임 결의의 효력 정지 신청은 기각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제명 사유가 회원 자격을 박탈할 만큼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임원 해임에 대해서는 단체의 자치적인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단법인 O 주민협의회는 부회장 A와 감사 B가 'O ○구 행복주택 신축공사 적산내역'을 사전에 입수하고 유출했다는 의혹과 B가 전 회장을 상대로 직무집행가처분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에서 이들을 해임 및 제명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에 A와 B는 이러한 결의가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사단법인 O 주민협의회가 부회장 A와 감사 B를 제명하고 해임한 결의에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와 해당 결의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적산내역 유출 의혹이 회원 제명 사유로 적절한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사단법인 O 주민협의회가 채권자 A와 B에 대해 내린 제명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고, 채무자의 대표자는 위 제명 결의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해임 결의의 효력 정지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사단법인 O 주민협의회가 A와 B에 대해 내린 제명 결의의 효력을 정지함으로써 이들의 회원 자격을 유지시켰으나, 임원 해임 결의의 효력 정지는 받아들이지 않아 부회장과 감사 직위에서는 해임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단체의 구성원인 조합원에 대한 제명 처분은 조합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만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제명 사유의 존재 여부와 결의 내용의 적절성을 엄격하게 심사할 수 있으며(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1750 판결 및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다69942 판결 참조), 해당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유지하는 것이 단체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거나 공동 이익을 위해 제명이 불가피한지에 대해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및 징계 사유의 존재에 대한 증명 책임은 징계 처분을 하는 단체에 있습니다. 또한, 가처분 인용을 위해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특히 본안 판결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만족적 가처분'의 경우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요구됩니다(대법원 2005. 10. 17.자 2005마814 결정 등 참조).
단체에서 회원을 제명하거나 임원을 해임할 때는 반드시 정관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제명 사유는 단체의 목적 달성을 방해하거나 공동의 이익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최종적인 수단'으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제명 사유의 존재 및 적법성 증명 책임은 제명 처분을 하는 단체에 있습니다. 임원 해임의 경우 회원 제명보다 요건이 다소 완화될 수 있으나, 정관에 따른 절차와 사유가 명확해야 합니다. 가처분 신청 시에는 '피보전권리'(보호받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급박한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해야 하며, 특히 본안 판결과 유사한 효과를 부여하는 '만족적 가처분'은 고도의 소명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