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D에게 용역비를 청구했지만 주식회사 D가 이를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받아들여 용역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D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D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1억 9,965만원의 용역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주식회사 D가 용역비 지급을 거부하여 주식회사 A는 소송을 제기했고 제1심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D는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제1심에서 용역비 지급 판결이 내려진 후 피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D가 항소장을 제출한 이후 제1회 변론기일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해당 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은 점을 들어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제1심에서 승소한 주식회사 A는 항소심에서도 승소하여 주식회사 D로부터 용역비 1억 9,965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받게 되었고 주식회사 D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사실상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항소심이 단순히 제1심의 반복이 아니라 당사자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이를 입증해야 하는 절차임을 보여줍니다.
소송에서 항소를 제기할 경우 법원에 정해진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정해진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제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항소 제기 후에도 소송 절차를 성실히 따르고 법원의 요구사항을 이행해야 본인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