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 B의 지지도를 높이기 위해 그의 선거사무장 E와 친분이 깊은 피고인 A가 특정 지역 선거구민 3명과의 식사 자리에서 96,500원 상당의 식사 대금을 결제하며 B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하여 피고인 A는 벌금 50만 원에 처해졌습니다.
2024년 2월 12일, 예비후보 B와 선거사무장 E, 그리고 B과 친분이 깊은 피고인 A는 B의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울산 C 선거구 내 G동, H동을 방문하여 지지도를 높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E는 평소 친분이 있던 G동 주민자치위원회 I에게 연락하여 식사를 제안했고, I은 주민자치위원회 회장 L과 부회장 M에게도 연락하여 함께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B은 참석한 선거구민들에게 '선거를 도와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고, 피고인 A는 B을 돕고자 선거구민 3명의 식대 합계 96,500원을 본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예비후보 B의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선거구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후보자가 아닌 친분 있는 제3자가 식사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도 기부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으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결제한 식사 대금이 96,500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50만 원이라는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비록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선거 관련 기부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됨을 다시 한번 확인시킨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기부행위 등 제한위반죄) 및 제115조 (제삼자의 기부행위 금지):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및 제69조 제2항 (벌금의 병과 및 노역장 유치):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공직선거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됩니다.
